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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04
시행일자 2014-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0.71-0000
품명 직상코어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서 사출물 일부 면을 성형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금형강(HP4A)제 특정형상의 주형으로, 직상로드와 결합되어 성형이 완료된 제품을 밀어내는 역할도 수행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480호의 용어에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다음 재료[(Ⅲ)고무 또는 플라스틱]를 블랭크 또는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류의 형(경첩의 유무를 불문하며 손·프레스 또는 형입기의 어느 것으로 사용되어도 무관하다)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G)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형의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3)플라스틱제품 제조용의 형 : 전기식 기타 가열수단의 유무를 불문한다. 이것은 중력·사출(injection) 또는 압축에 의하여 조작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서 사출물 일부 면을 성형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정형상의 주형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0.7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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