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04 |
|---|---|
| 시행일자 | 2014-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0.71-0000 |
| 품명 | 직상코어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서 사출물 일부 면을 성형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금형강(HP4A)제 특정형상의 주형으로, 직상로드와 결합되어 성형이 완료된 제품을 밀어내는 역할도 수행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8480호의 용어에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다음 재료[(Ⅲ)고무 또는 플라스틱]를 블랭크 또는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류의 형(경첩의 유무를 불문하며 손·프레스 또는 형입기의 어느 것으로 사용되어도 무관하다)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G)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형의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3)플라스틱제품 제조용의 형 : 전기식 기타 가열수단의 유무를 불문한다. 이것은 중력·사출(injection) 또는 압축에 의하여 조작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서 사출물 일부 면을 성형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정형상의 주형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0.7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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