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07 |
|---|---|
| 시행일자 | 2014-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7.10-2010 |
| 품명 |
전동 파렛트 트럭 (Electric Pallet Truck);
TWP2000R; 적재능력 2.0톤; 한국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파레트(Pallet) 이송시 사용하는 전동식 트럭(접이식 발판 부착 모델, 신품) - 적재능력: 2.0톤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레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파레트 이송을 위한 장비가 결합된 작업트럭으로, 카운트 밸런스식이 아닌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신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7.10-2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