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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07
시행일자 2014-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7.10-2010
품명 전동 파렛트 트럭 (Electric Pallet Truck);
TWP2000R; 적재능력 2.0톤; 한국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파레트(Pallet) 이송시 사용하는 전동식 트럭(접이식 발판 부착 모델, 신품)
- 적재능력: 2.0톤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레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파레트 이송을 위한 장비가 결합된 작업트럭으로, 카운트 밸런스식이 아닌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신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7.1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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