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83 |
|---|---|
| 시행일자 | 2014-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Part of gear; Forged ring; PR.CHINA |
| 물품설명 |
기어가 바같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선회베어링의 내륜부분으로 수입 후 추가가공(마운팅을 위한 홀가공, 표면연마 및 열처리 공정)을 거친 후 조립 됨
- 철강제 단조품으로 원형링의 형상이며, 링의 바깥부분에 볼베어링이 결착될 수 있는 홈가공이 되어 있음 - 용도 : 트럭크레인, 렉카, 콘크리트 펌프카, 맨리프트의 부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83.40호에는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를 제외한다), 볼 또는 롤러 스크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라고 설명하면서, "(C) 기어 및 기어링(마찰기어 및 체인 스프로킷을 포함한다)"에서 “기본적인 기어는 이(치)가 달린 휠·실린더·콘(cone)·랙(rack) 또는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각 기어의 치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회전운동은 동일속도로 또는 보다 고속 혹은 저속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다음의 것과 맞물리는 기어의 형 및 각도에 따라 전달의 방향이변화되거나 또는 회전운동이 직선운동 혹은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신청물품의 완성품인 선회베어링은 구름체인 볼이 함유된 베어링의 기능과, 외륜에 이가 있어 동력전달이 동시에 가능한 SLEWING RING이며, 본질적인 특성은 동력전달에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483호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본 건 신청물품은 철제단조링의 바깥쪽 부분에 베어링 홈을 가공한 링 형상의 물품으로서 완성품의 선회베어링 내륜의 부분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2호 가항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기어의 부분품(제8483.90-9000호)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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