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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30
시행일자 2014-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30-0000
품명 - CABLE ASM-HPCC TO TPIM
물품설명 -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며 두 개의 케이블과 양쪽에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고 충전부와 모터의 전기흐름을 연결시켜주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으로 “제85류의 전기기기[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를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해설하고
- 또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두 개의 케이블과 양쪽에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는 전기차량의 충전부와 모터의 전기흐름을 연결하기 위한 자동차용의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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