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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47
시행일자 2014-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8.90-0000
품명 Articles of paper pulp; PAB-161S; PR.CHNA
물품설명 펄프 주성분에 소량의 고흡수성 수지를 혼합한 흡수제 워딩을 외부에 얇은 종이로 감싼 후 일면에는 부직포(표면제)를, 이면에는 수지제 필름(방수제)으로 마감 처리한 백색의 시트를 수지제 백에 소매포장한 것(시료크기 : 70cm X 90cm, 포장 개수 : 30매/백)
- 용 도 : 애완견 배변 훈련용 패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중략)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제지용 펄프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지펄프ㆍ지ㆍ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 웹제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펄프 주성분의 워딩(충전재)에 양면을 수지제로 마감처리 한 것으로 애완동물의 배변 훈련을 위한 것으로 주요 사용 부위인 흡수층(펄프)이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물품임

o 참고로,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품은 인체에 착용하는 물품이 아니라 애완동물의 실내 배변습관을 위해 일정 장소에 깔아 그 위에서 배변을 보게 한 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배변패드이므로 제9619호의 해설서 내용에는 부합되지 않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배변을 흡수하는 부분이 펄프 주성분의 워딩으로 된 애완동물용의 배변패드(바닥깔개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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