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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40
시행일자 2014-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05.92-9000
품명 Other uncoated paper; R.KOREA
물품설명 폐지로 제조한 도포하지 않은 황갈색계 종이[제조시 규격 : 폭 4,800㎜ Roll, 1제곱미터당 중량 : 약 180그램, 압축강도 : 1.163뉴턴/그램/제곱미터,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 : 1.36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 용 도 : 농산물/공산품 포장용(박스)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4805호에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롤상 또는 시트상으로 제조된 기계제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제4801호부터 제4804호까지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한다(이 류주 제8호의 치수에 관한 규정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48류 주 제8호 가목에 "제4801호,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류 소호주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4805호 소호해설에서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기타 플루팅지(fluting paper)", "테스트라이너(testliner)(재생라이너판)", "아황산포장지"와 "여과지와 판지"와 "펠트지와 판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나, 본 품은 중량 및 물리적 성질이 이 규정에 맞지 않음
o 따라서 본 품은 폐지로 제조한 도포하지 않은 황갈색계 종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05.9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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