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80 |
|---|---|
| 시행일자 | 2014-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Other parts Suitable for use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of Vehicle; SPRAY HOLE PLATE, 9262930061; JAPAN |
| 물품설명 |
가장자리가 돌출된 디스크상에 미세한 구멍(4개)이 있는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자동차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인젝터(연료분사노즐)의 노즐 부위 하단부에 부착되는 물품
- 용도 : 유체흐름을 HOLE의 크기 및 각도에 의해 분무미립화 결정 및 조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인젝터(연료분사노즐)의 노즐 부위 하단부에 부착되어 유체흐름을 HOLE의 크기 및 각도에 의해 분무미립화 결정 및 조절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제8407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