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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60
시행일자 2014-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4.10-1000
품명 2-(2-Aminothiazole-4-yl)-2-methoxyiminoacetic acid; ATMA; R.KOREA
물품설명 백색 분말의 2-(2-Aminothiazole-4-yl)-2-methoxyiminoacetic acid
- 용도 : 의약 중간체(Cefotaxime, Ceftriaxone, Cefepime, Ceftiofur, Cefteram 등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헥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 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934.10-1000호에는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를 특게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백색 분말의 2-(2-Aminothiazole-4-yl)-2-methoxyiminoacetic acid로서 아미노 티아졸의 유도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4.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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