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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08
시행일자 2014-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2000
품명 Lens T253B(Ø5.00㎜) ; 한국
물품설명 - 광픽업*용 광 디스크로부터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광학적 구성을 가진 플라스틱 광학렌즈
* CD나 DVD 등의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소리나 영상으로 전환시켜 주는 장치
** 작동원리 : CD를 넣고 Play버튼을 누르면 콘트롤부분이 이를 감지해서 모터가 작동되고 CD를 회전시키고 레이저가 발사되는데 반사광을 광픽업렌즈가 받고 신호를 반사하면 그 신호를 디코딩하여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어어폰잭으로 전송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1호의 용어에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그룹에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석영·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배양단결정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제 할로겐화물 형상의 광학용품]”이 이 호에 분류되며
-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레이저 빛의 반사광을 받고 반사시키는 기능을 하도록 의도된 광픽업용렌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90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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