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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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14.10-1060 |
| 품명 | Mastics, based on rubber; TEROSON RB 411D Deadening TAPE; R.KOREA |
| 물품설명 |
부틸고무, 무기충전제, 점착부여제 등으로 조제된 흑색계 고점도 페이스트상의 시트 일면에 흑색계 폴리에틸렌 필름을 적층한 백색계 직물을 보강한 후 이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약 3cm(W)×3cm(L)]
- 용도 : 자동차의 Hole에 시일용(먼지, 수분 등의 차체 내부 침투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214.10호에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Ⅰ)항에 “초자용 퍼티ㆍ접목용퍼티ㆍ수지시멘트ㆍ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은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ㆍ시일용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11) 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예를 들어, 티오프라스트에 충전제(흑연ㆍ규산염ㆍ탄산염 등)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유기용제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도 있다. 이들은 유연한 보호도포층(화학약품 및 용제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을 만들기 위하여 또는 틈새를 메우기 위하여 경화제를 첨가한 후에 사용할 때도 있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14.10-106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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