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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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89-1090 |
| 품명 | Acai berry juice ; PURE ACAI ; BRAZIL |
| 물품설명 |
적자색계 액상의 아사이베리 주스를 유리병에 포장한 것(내용량 946ml)
- 용 도 : 음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 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o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주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과실에서 얻은 주스(실무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음)도 포함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diffusers)중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부터 추출된다" 및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 여부 불문)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거의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적자색 액상의 아사이베리 주스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9.8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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