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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34
시행일자 2014-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TEROSON RB 411H Hole Cover Tape; R.KOREA
물품설명 원형상(지름 약 3cm)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흑색계 투명필름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 용도 : 자동차의 Hole에 먼지, 수분 등의 차체 내부 침투 방지 테이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접착성이 있는 평면상의 플라스틱제 필름에 이형필름을 붙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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