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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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49-8000 |
| 품명 | 치과 임플란트 시술용 도구, 45 2641 FRI Milling Implant D 3.8 |
| 물품설명 | - 선택된 지대주(Abutment)를 해당 부위에 맞도록 깍아 줘야 하며, 이때 지대주를 기공 기기에 연결 및 고정하는데 사용(재질 : Stainless stee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치과용 기기로 ‘(8)와동찬자(dental burrs)ㆍ치과용의 디스크ㆍ드릴 및 브러시(치과용 드릴 엔진 또는 치과용 핸드피스(handpiece)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시 사용되는 도구로, 기타의 치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49-8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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