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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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BUSHING; GERMANY |
| 물품설명 |
철강제 관 형상에 양 끝단부가 면취가공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규격 : 90125-22040 → 10.109mm(내경), 16.005mm(외경), 24.9mm(길이), 90130-22020 → 10.109mm(내경), 16.005mm(외경), 29.1mm(길이) - 용도 : 자동차의 Turbocharger의 과회전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Wastegate Valve를 Turbine housing에 고정 및 배기가스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 - 제조공정 : 선삭가공(외경,내경)→ 세척 → 연마가공(내경,외경)→ 전수측정→ 출하 |
| 결정사유 |
- 본 건 물품은 철강제의 관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후 양 끝단 부분을 면취 가공된 것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횡단면이 균일한 형상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관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제시된 상태에서 특정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 되는 것으로 인정 될만한 기능과 형상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의 물품임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제7326.90-9000호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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