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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56
시행일자 2014-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3030
품명 Feed additive; Zinc Oxide 70% Coated; PR.CHNA
물품설명 산화아연(70%)을 식물성오일로 코팅한 미황색계 소립상의 가루[수입시 : 20kg/지제포대]
- 용도 : 사료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제2309.90-3030호에 "사료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며, 예시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ㆍ유화제ㆍ향미제ㆍ식용증진제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산화아연, 식물성 오일로 조제한 것으로 사료 1톤당 100~500g씩 첨가하여 사용하는 미량의 광물질을 주로 한 사료용 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3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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