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77 |
|---|---|
| 시행일자 | 2014-09-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JAPAN |
| 물품설명 |
Nickel monoxide, Tricobalt tetraoxide, Aluminium oxide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리듐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전구체 주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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