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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83
시행일자 2014-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20-2000
품명 PARKING VALVE ; PP-1 ; P3454402322 ; 가로50㎜×세로50㎜×높이120㎜
물품설명 - INLET&EXHAUST VALVE, PLUNGER, SPRING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대형트럭의 운전석에 장착되어 버튼을 누르면 밸브의 공기가 듀얼릴레이밸브에 신호를 주어 에어탱크의 공기가 파워챔버에 공급되도록하여 파킹을 해제시키고, 버튼을 당기면 반대로 차량을 파킹토록 유도하는 등 듀얼릴레이밸브에 공기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고체 등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탭·콕·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대형트럭의 운전석에 장착되어 파킹 및 파킹해제를 위하여 듀얼릴레이밸브에 공기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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