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81 |
|---|---|
| 시행일자 | 2014-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20-2000 |
| 품명 | DUAL RELAY VALVE ; R-14 ; P3454402290 ; 가로140㎜×세로102㎜×높이90㎜ |
| 물품설명 | - INLET&EXHAUST VALVE, RELAY PISTON, SPRING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대형트럭의 샤시에 장착되어 파킹밸브에서 오는 에어신호를 받아 릴레이피스톤이 하강하여 인네트밸브를 열어 파킹해제에 필요한 에어압력을 브레이크챔버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고체 등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탭·콕·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파킹밸브에서 오는 에어신호를 받아 릴레이피스톤이 하강하여 인네트밸브를 열어 파킹해제에 필요한 에어압력을 브레이크챔버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2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