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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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10-0000 |
| 품명 | GOVERNOR ; D-2 ; P3941014530 ; 가로130㎜×세로60㎜×높이60㎜ |
| 물품설명 | - VALVE, PISTON, SPRING, PLUG, FILTER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대형트럭의 에어탱크 압력이 설정압력보다 높으면 내부의 밸브가 열리면서 언로더포트로 공기가 배출되어 에어컴프레셔와 드라이어에 에어신호를 보내는 등 설정압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고체 등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탭·콕·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되며, 압력용기 혹은 보일러의 출구에 부착시키거나 기기의 가까이 혹은 기기의 배관장치에 접속시켜서 압축공기·증기·물·탄화수소 기타 유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감압밸브(때때로 압력조정기·감압기 또는 감압조정기로 불린다)도 포함된다.’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에어탱크 압력이 설정압력보다 높으면 내부의 밸브가 열리면서 언로더포트로 공기가 배출되어 에어컴프레셔와 드라이어에 에어신호를 보내는 등 설정압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감압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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