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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78
시행일자 2014-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5.39-9000
품명 WINCH ; P3688000100 ; 가로193㎜×세로154㎜×높이197㎜
물품설명 - PINION ASSY, WHEEL, GEAR 등으로 구성되어 대형트럭의 스페어타이어 장착시 사용하는 물품으로, 휠에 와이어를 감아 끝단에 스페어타이어를 걸어 핸들로 샤프트를 돌리면 스페어타이어가 위로 들어올려지는 원리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제8425호에서는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를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Ⅱ)윈치와 캡스턴 부분에서는 “윈치는 그 주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수평래칫드럼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휠에 와이어를 감아 끝단에 스페어타이어를 걸어 핸들로 샤프트를 돌리면 스페어타이어가 위로 들어올려지는 원리로 사용되는 대형트럭의 스페어타이어 장착을 위한 수동식의 기타의 윈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5.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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