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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67
시행일자 2014-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7.90-0000
품명 OILESS BUSH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플라스틱 사출 금형에 조립되는 가이드 핀, 이젝트 가이드 핀 등이 금형의 작동으로 직선운동을 할 때 본 품의 구멍에 끼워져 어긋남 없이 원활한 직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중공이 있는 원통형의 황동제 부품(직경 약 50mm, 내경 약 40mm, 높이 약 50mm)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7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며 제8477.90소호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의 성형기”를 예시하고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서 가이드 핀 등이 금형의 작동으로 직선운동을 할 때 어긋남 없이 원활한 직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7.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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