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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75
시행일자 2014-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7.90-0000
품명 습합 플레이트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4모서리를 컷팅하고 가운데 3개의 천공이 있는 탄소강재 물품(가로 150mm, 두께 15mm)으로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서 금형의 상·하 원판이 맞닿을 때 압력을 분산시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형간 접합면에 설치하는 부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7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며 제8477.90소호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의 성형기”를 예시하고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금형의 상·하 원판이 맞닿을 때 접합면의 압력을 분산시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7.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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