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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61
시행일자 2014-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7.90-1000
품명 Labels of textile materials; PT-1385-LR; R.KOREA
물품설명 "Callaway" 상표 로고(logo)가 부착된 검은색 경편물의 레이블[나일론 약 82%, 탄성사 약 18%, 크기 약 23cm×약 6cm]
- 용도 : 레이블(label)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807호에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호에 따르면 "(A) 방직용 섬유제의 레이블(재료여하를 불문하며 메리야스편직의 것을 포함한다) : 여기에는 의류·가정용 린넨·매트리스·텐트·연질의 완구 기타 상품에 사용되는 레이블을 포함한다. 이들 레이블은 실리적인 것으로서 개개의 명칭 또는 장식이 들어있다. 특히 이와 같은 레이블에는 제조자의 상표 또는 상호, 구성하는 섬유의 성상(性狀)(예: "견"·"비스코스레이온" 등)이 들어있는 상품레이블과 각 개인(학생·군인 등)의 소속 신분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레이블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표를 표시하는 로고가 부착된 방직용 섬유제의 레이블로서 경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07.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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