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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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50-0000 |
| 품명 | Tomato juice; Pressed tomato juice; U.K |
| 물품설명 |
토마토 주스 99.1%, 소금, 구연산으로 구성된 담적색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건조중량 5.29%)
- 용 도 : 토마토 주스(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9.50호에는 "토마토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는 식염ㆍ향신료 또는 향미료를 가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7%이하인 토마토 주스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토마토 주스 99.1%, 소금, 구연산으로 구성된 토마토 주스(건조중량 5.29%)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5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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