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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43
시행일자 2014-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50-0000
품명 Tomato juice; Pressed tomato juice; U.K
물품설명 토마토 주스 99.1%, 소금, 구연산으로 구성된 담적색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건조중량 5.29%)
- 용 도 : 토마토 주스(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9.50호에는 "토마토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는 식염ㆍ향신료 또는 향미료를 가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7%이하인 토마토 주스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토마토 주스 99.1%, 소금, 구연산으로 구성된 토마토 주스(건조중량 5.29%)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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