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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86
시행일자 2014-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21-0000
품명 Grapefruit juice; PURE PINK GRAPEFRUIT JUICE; U.K
물품설명 농축 자몽(grapefruit)주스에 향, 물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적황색계 액상의 자몽주스를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Brix 20이하)
- 용 도 : 음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21호에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자몽(grapefruit)주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o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본 품은 농축 자몽 주스에 물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자몽 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9.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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