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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81
시행일자 2014-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 Shadow Main Lens/Lens,MTLC80
물품설명 - 스마트폰의 전면에 부착되는 window로 로고, 식별기호와 비도전성 및 차폐, 터치 오작동 방지 등을 위한 잉크가 인쇄처리 되어 있음
- 재질: 강화유리, 크기: 62.41mm*108.79mm*1.1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지만 동 호 해설서에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하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의 형상에 맞도록 절단·가공 한 후 로고·BM·IR·ICON 등이 인쇄되어 있는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휴대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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