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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57
시행일자 2014-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s; Budaejjigae(hot pork and plate) Base; CHINA
물품설명 간장 15.02%, MSG 9.65%, 마늘 9.22%, 양파 9.06%, 부추 7.2%, 우지 7.03%, 홍고추 6.92%, 치즈분말, 식초, 소금, 흑후추분말, 생강, 소뼈추출물, 설탕, 소고기추출물, 구연산, 산탄검,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한 적색계 걸쭉한 액상
- 용도 : 부대찌개 소스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 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 에멀젼 또는 현탁액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등 과 같이 특정 요리의 조제 또는 요리에 곁들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간장, 마늘, 양파, MSG, 부추, 우지, 홍고추, 치즈분말, 식초, 소금, 흑후추분말, 생강, 소뼈추출물, 설탕,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소스조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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