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26 |
|---|---|
| 시행일자 | 2014-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03.90-0000 |
| 품명 | Mop; F-04A; PR.CHNA |
| 물품설명 |
폴리비닐알코올 주성분의 연녹색계 원통형의 셀룰라 플라스틱으로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굴곡(간격 : 0.5cm, 개수 : 14개)이 있고 자루 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길이 방향으로 금속제가 부착되어 있는 청소용 스펀지를 수지제 봉투에 소매포장한 것(길이 약 27cm, 지름 약 6cm)
- 용도 : 바닥 청소용 리필 스펀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mop)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ㆍ롤러ㆍ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모프와 깃 먼지털이에는 모프는 자루에 부착된 방직용 섬유의 끈 또는 식물성 섬유의 다발로 구성된다. 어떤 다른 모프는 자루에 연결된 틀 또는 기타 받침(base)에 맞추어 달리거나 부착된 섬유 또는 기타의 재료로 이루어진 모프 헤드 패드로 구성된다. 모프에는 얼룩이나 용액의 엎질러진 흔적을 지우거나, 바닥을 청소하거나, 접시를 닦는 등의 용도를 위하여 건조 또는 축축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먼지 모프, 분무 모프 및 스폰지 모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스폰지 모프의 모프 헤드 패드로만 소매포장 되어 있어 자루와 미조립 상태이지만 바닥 청소 하는데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에 따라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비닐알코올 주성분의 셀룰라 플라스틱인 바닥 청소용 모프헤드패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