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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79
시행일자 2014-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6.20-0000
품명 Profile shapes of polymer of vinyl chloride; 욕실 프로파일; PR.CHNA
물품설명 Polyvinyl chloride을 압출성형하여 만든 일정한 횡단면을 가진 무색 반투명한 스트립상 물품(가로 약 11㎜, 세로 약 25㎜, 두께 약 1.2㎜)
- 횡단면이 ‘n'자 위에 작은 직사각형 형상이 있는 것으로 ‘n’자 형상의 경질 플라스틱(두께 약 8㎜의 유리판을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음)과 직사각형의 연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 용도 : 욕실내 유리샤워부스의 유리판의 가장자리에 끼우는 플라스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형재를 포함하는데,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16호의 말미 부분에 "기타 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의 모노필라멘트·봉·스틱 및 형재에 대한 품목분류는 이류 총설을 참조할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39류 총설에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916호에는 기타 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의 형재를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경질 플라스틱(욕실내 유리샤워부스에 끼우는 유리판을 고정)과 연질 플라스틱(유리판을 열고 닫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함)로 구성된 형재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횡단면을 가진 형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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