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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48
시행일자 2014-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90-9000
품명 Other parts of Electro-magnets ; COVER , 9141080047
물품설명 ‘C ’자 모양의 철강 재질로 된 물품으로 자동차 엔진에 장착되는 인젝터의 구성부품중 전자석의 기능을 수행하는 Coil ass'y 에 조립되어 자기회로 역할을 하는 구성 부품임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84류 총설 (C) 부분품에 “단독으로 제시되는 전기식 부분품중 제8505호의 전자석·영구자석”등을 예시하면서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중략)..."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자석과 이 호에 열거된 전자석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식 가공물 홀더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 (1)전자석에는 “용도에 따라 각종의 크기 및 형의 것이 있다. 주로 연철심의 주위에 전선을 감은 코일로 되어 있으며, .... 코일에 전류를 보내면 그 철심 위에 자성이 부여되므로, 이것은 인력용이나 반발용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석의 기능을 수행하는 Coil ass'y 에 조립되어 자기회로를 구성하는 전자석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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