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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85
시행일자 2014-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Vegetable preparation ; VEGGIE CHIPS ; THAILND
물품설명 채소류(슬라이스한 호박, 당근, 원상의 깍지콩)약 57%, 슬라이스한 고구마 약 38%를 식물유로 튀겨 약간의 시럽, 소금 등으로 조미한 것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340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보존처리한 물품으로서 채소(약 57%)가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있고, 본질적인 특성이 채소조제품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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