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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73
시행일자 2014-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1000
품명 - 품명 : 이동식 무균 음용수 공급장치
- 모델 : 이동형 REVITA
- 규격 : 808mm(W)×400mm(D)×1011mm(H), 80kg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주로 지하수 사용시설 또는 가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여 무균음용수를 공급(시간당 500L)하는 장치로,
ㆍ 지하수나 빗물 등을 2번의 필터과정을 통해 협잔물, 부유물 등 각 종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제거하고, 2차적으로 전기분해과정을 통해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함
ㆍ 제어반, 물의 입출구(Inlet, Outlet), 2개의 필터, 물을 전기분해하는 electrolyzer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하우징 안에 구성되어있고,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우징에 바퀴가 달려있음

- 주요 구성요소
ㆍ Screen Filter : 150㎛의 크기의 다공성 부직포가 내장된 1차 필터
ㆍ Nonwoven Filter : 10㎛의 크기의 다공성 부직포가 내장된 2차 필터
ㆍ Electrolyzer : Filter에서 통과된 물을 DC 24V, 5A의 양극과 음극에서 전기분해하여 살균하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분류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 기기에서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청정기는 purifying machinery로, purify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ㆍ “to remove dirty or harmful substances from something“<출처: Merriam webster>(어떤 물질 속에 있는 오염물질이나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기기)이며,
ㆍ 위 purify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본 물품의 1, 2차 필터링과 전기분해과정은 지하수나 빗물 등에 있는 협잔물, 부유물, 각 종 오염물질과 세균 등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purify의 범주에 포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1, 2차 필터링과 전기분해과정을 통해 지하수나 빗물 등을 정화하는 액체용의 청정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421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421.2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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