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69 |
|---|---|
| 시행일자 | 2014-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품명 | Finger vein Registration module(FDV-560) ; 일본 |
| 물품설명 |
- 손가락 정맥 패턴 인식기
- 작동원리 : 좌측 LED전구의 빛으로 손가락을 비추어 생긴 정맥패턴을 하부 카메라가 촬영하고 이를 해석*함(출입 통제기능은 없음) * 정보가 입력되면 몇 번째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찾아냄(1천명까지 저장 가능) - 구성요소 : 하우징, LED전구, 카메라, ACSI칩 - 크기 : 7㎝*4㎝*7㎝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동 해설서 제90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측정용·검사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B)그룹에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광학식 비교측정기, 광학식표면검사기, 광학식자” 등 각종 광학식 측정기구를 예시함 - 제9031.49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해설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LED조명의 빛을 손가락에 투사하여 지정맥 패턴을 인식하고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해석하는 기기로 광학식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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