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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67
시행일자 2014-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10
품명 Parts of filtering machinery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OIL FILTER ELEMNET; A6511800109
물품설명 내연기관에 윤활유를 공급하기 전에 엔진오일의 불순물을 제거되는 Oil filter 케이스에 장착되는 Element로서, 상한부 플라스틱제의 틀에 주름형태로 접은 여과지가 결합된 원통상의 물품임(115㎜×6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보통 펠트·금망·스티일울 등의 적층으로 된 필터엘리먼트를 갖춘 내연기관용 및 공작기계용의 오일필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내연기관 내 엔진오일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오일필터 내 장착되는 여과재로 원통상의 주름형태로 접은 여과지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 액체 여과용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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