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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60
시행일자 2014-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1-9000
품명 AMAZING AIR 플러스(냉풍기) ; AGA-V2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 HOUSING·팬 및 모터·플라스틱 물통·스마트폰 충전기가 함께 포장된 물품으로, 1인용 또는 소규모 공간에서 냉방·제습·선풍기 기능을 수행(사용전원 DC 5V, 출력 0.3A/1.5W)
- 기능별 원리
① 냉방 : 얼음이 담긴 플라스틱 물통을 본체하단에 결합한 후, 팬을 이용하여 물통에 공기를 통과시켜 차가워진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주위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리로 냉방
② 제습 :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의 수분이 플라스틱 물통 외부에 응축하는 결로현상을 이용하는 원리로 제습(본체하단에 물이 고임)
③ 선풍기 : 얼음이 없는 경우는 선풍기 기능만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4호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공기조절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동력구동식의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추고 있고, 공기의 온도와 습도의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내장된 팬을 구동시켜 얼음을 녹여 온도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별도의 기계적 장치가 없는 등 제8415호 분류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단순히 기체의 흐름만 유도하는 팬만 갖추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125W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기타의 기체 순환기’에 해당하는 제8414.5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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