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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57
시행일자 2014-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OVERHEAD CONSOLE LAMP ; 928004Z500
물품설명 - 자동차 전방의 천장에 설치되는 모듈로 각종 제어스위치·안경보관함·실내램프 등으로 구성
- 구성요소 : 전방 실내등 및 스위치, 선루프 개폐스위치, DOOR 열림감지 제어스위치, 실내등 제어 설정스위치, 안경보관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통칙3(나)에서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전방의 천장에 설치되는 모듈로 각종 제어스위치·안경보관함·실내램프 등으로 구성되어 개별적으로는 다양한 호로 분류될 수 있음.
- 그러나 여러 운전석·조수석·ROOM 램프 외에 선루프도 조작할 수 있고 DOOR열림 알림기능도 설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스위치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점을 고려할 때 주된 기능은 다양한 제어기능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안경보관함은 보조적인 기능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제6호에 의하여 전압이 1,000V이하의 제어반에 해당하는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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