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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58
시행일자 2014-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20-0000
품명 MANUAL WATER PUMP ; DP-MW200
물품설명 - 일반 사무실 또는 가정용 생수통의 물을 기울이지 않고 수동으로 퍼올리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구성요소
(1)누름봉 : 수동식 펌프의 작동통에 압력을 가하는 부분(ABS)
(2)작동통 : 밀폐된 공기를 압축시키는 공간(LDPE)
(3)작동스프링 : 누름봉에 의하여 수축된 작동통을 이완시키는 부분(SUS)
(4)체크밸브 : 작동통에서 배출된 공기가 환류되지 않도록 제어(실리콘)
(5)커버 : 누름봉을 가이드하는 역할(ABS)
(6)몸통 : 펌프의 BODY(ABS)
(7)파이프 : 펌프 흡입관(PP)
(8)엘보우 : 펌프 토출관(ABS)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는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생수통의 물을 기울이지 않고 수동으로 퍼올리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지식의 액체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3.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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