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59
시행일자 2014-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609.00-2000
품명 TUBE TRAILER ; TT08-1045CNG ;
물품설명 - CNG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8개의 파이프형태 용기를 각종형의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지지대로 결합한 철강제 조립품
- Skid Length(20'), Tube Length(5,335m), Gas Capacity(2,486CN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ㆍ철도ㆍ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s)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 및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ㆍ링ㆍ카스터ㆍ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앞에서 문앞까지로(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형의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장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결합된 ‘압축가스 운반용 컨테이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609.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