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91 |
|---|---|
| 시행일자 | 2014-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LCD Module, LHS4014WVPC51-00 |
| 물품설명 |
- 차량용 블랙박스에 조립되는 LCD 모듈(3.97인치)로, 실시간 영상 확인, 녹화된 영상 재생 등이 가능하며, 터치 패널이 내장되어 화면상의 ICON 등을 터치함으로써 입력 신호를 전달
- Touch panel, LCD, BLU(Back light unit)가 결합된 LCD 모듈에 Drive IC, 캐피시터가 조립된 FPC가 연결되어 제시 - 해상도 : 800×480, 크기 : 96.85(H), 57.14(W), 3.1(T)(㎜)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영상, 데이터 등을 디스플레이해주고, 터치 패널이 내장되어 화면상의 ICON 등을 터치함으로써 입력신호를 전달해주는 블랙박스의 입출력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블랙박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판단됨 ? 자유롭게 동영상의 재생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한정된 신호만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시각신호용 기기로 볼 수 없어,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본 물품이 장착되는 블랙박스는 차량 운행 중 충돌 사고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 주기능으로, 제8525.80호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해당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25.80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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