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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69
시행일자 2014-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22-0000
품명 Hulled oat; STEAMED OAT GROATS; AUSTRAL
물품설명 껍질을 벗기고 열처리한 황갈색계 낟알상의 귀리로서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시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4.22호에는 "그 밖의 가공 귀리(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04호에는 ‘귀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탈곡이나 풍취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껍질을 벗긴 귀리를 스팀으로 열처리한 것으로서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2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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