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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59
시행일자 2014-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4090
품명 Sea-weed fusiforme preparation ; 밥에넣는 톳 PLUS ; R.KOREA
물품설명 쪄서 건조한 톳 70%, 건조당근 20%, 건조 표고버섯 10% 등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 g)
- 용 도 : 식용(톳 영양밥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호에 "조제한 식용 해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상이한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의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 한 것)의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쪄서 건조한 톳에 당근, 표고버섯 등을 혼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4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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