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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66
시행일자 2014-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9.00-1090
품명 Sanitary napkin
물품설명 - 흡수성 펄프워딩을 주성분으로 한 시트에 일면에는 부직포, 이면에는 수지제 방수막으로 마감 처리한 여성용 생리대를 3등분으로 접어 개별 포장한 것(15매/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부직포 재질),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및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플라스틱 재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이 펄프 주성분의 워딩’인 여성용 생리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619.0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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