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61 |
|---|---|
| 시행일자 | 2014-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CAC CRIMPING MACHINE; SERIA NO:1/14; SIZE:1600MM*1900MM*2300MM; CZECH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가조립하여 투입된 CAC*(Charge air cooler)를 공압 실린더의 압력으로 압착하여 조립 완성하는 기기 *자동차 터보 차져에서 압축된 고온의 공기를 냉각하는 열교환기. ο 작동원리 - 작업자가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core제품과 고무실링 및 플라스틱 탱크를 가조립하여 Crimping M/C에 수동 Loading - Crimping M/C의 상부 툴이 내려와 탱크와 고무 실링을 가압한 후 하부 툴의 네측면에 위치한 Crimping finger가 개별 전진하여 core header부분을 눌러 core와 고무실링, 플라스틱 탱크를 조립(완성)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본 물품은 가조립하여 투입된 CAC(Charge air cooler)를 상부 툴이 하강하여 플라스틱제 탱크와 연질의 고무실링을 가압하고 측면의 Crimping finger가 개별 전진하여 알루미늄제의 core를 눌러 조립 완성하는 기계임.
ο 관세율표 제8465호는“목재ㆍ코르크ㆍ뼈ㆍ경질 고무ㆍ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ㆍ스테이플용ㆍ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는 호로서 본 품이 가공(조립)하는 가공물의 재질에 연질고무 및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8465호 용어의 범주에 부합되지 않음. ο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건은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