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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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1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7007.29-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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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WINDOW MAIN GLASS for CELLULAR PHONE, ELDER3 | ||||
| 물품설명 |
- 휴대폰(폴더폰) Main LCD 위에 부착되어 LCD 보호 및 휴대폰 외관의 일부를 구성
- 가로 47.6㎜, 세로 66.8㎜, 두께 0.8㎜의 직사각형 강화유리에 테두리 및 로고가 실크 인쇄된 비산방지(PET) 필름*이 결합 * 강화유리 파손시 비산(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방지해 줌 - 비산방지(PET) 필름에 테두리 인쇄(Grey/Black)함으로써 View area 이외의 부분에 LCD로부터 발생하는 빛이 투과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 휴대폰 메인 화면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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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 또는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을 휴대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다른 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B)접합유리(laminated glass)’에 대해 “…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접합 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파손 시 유리의 비산(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 방지를 위하여 직사각형 강화유리판에 플라스틱(PET) 필름을 놓은 후 압력을 가해 접착한 접합유리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 특수용도(휴대폰용)로 사용하기 위해 테두리 부분에 실크 인쇄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접합 안전유리라는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징을 변화시키는 가공공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7007호의 ‘접합 안전유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물품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LCD 패널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의 접합 안전유리(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7007.29-1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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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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