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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88
시행일자 2014-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WINDOW MAIN GLASS for CELLULAR PHONE, REVERE
물품설명 - 휴대폰(폴더폰) Main LCD 위에 부착되어 LCD 보호 및 휴대폰 외관의 일부를 구성

- 가로 43.2㎜, 세로 80.6㎜, 두께 0.7㎜의 직사각 형상의 플라스틱(PMMA) 시트에 테두리 및 로고 실크 인쇄, 가장자리 라운딩 및 천공 처리됨
* 제조 공정 : PMMA 시트 재단 → 크롬 증착(광택 처리 및 변색 방지) → 실크 인쇄 → 건조 → 천공 → CNC 가공 → 검사

- Black 실크 인쇄는 View area 이외의 부분에 LCD로부터 발생하는 빛이 투과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 휴대폰 메인 화면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결정사유 - 본 물품이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휴대폰의 액정화면을 보호하기 위해 LCD 패널 위에 장착되는 것으로, 휴대폰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물품이 아니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쉬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위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분상ㆍ입상ㆍ구상 또는 플레이크(flake) 상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ㆍ금속의 진공 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판ㆍ시트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천공한 것ㆍ밀링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 (reading jackets)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을 예시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3920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 시트를 가장자리 라운딩 및 천공 처리한 LCD 패널 보호용 시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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