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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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TEROPHON 21201 |
| 물품설명 |
특정형상의 회갈색계 연질 플라스틱(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약 70%, 발포제 20%, 경화제, 기타 첨가물 등) 물품 가운데 검정색의 플라스틱제 볼트형상 클립이 2개 있는 것
- 회갈색계 형상물: 전체적으로 사각형상으로 한 변이 안쪽으로 라운드처리 되어 있고 가운데 직경 24㎜의 원형이 천공되어 있으며, 양쪽에 나사를 끼울 수 있도록 천공되어 있는 것 - 용도 : 자동차의 SILL SIDE 등의 이중구조 내부에 부착, 발포되어 소음차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EVA 주성분에 제39류에서 첨가를 허용하고 있는 발포제, 경화제 등을 함유한 물품으로서 제39류에 분류되는 발포성 플라스틱의 특성을 응용하여 자동차의 틈새를 실링 해주기 위한 물품으로 매스틱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기는 하나, 물품의 형상, 구성성분 및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제3214호의 매스틱과 본질적으로 다른 물품으로 판단되며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의 내용에 “매스틱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 형상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매스틱으로 사용되는 일차 형상 이외의 중합체에 대한 분류규정은 없으나 제39류 총설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매스틱과 같은 용도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규정한 일차제품 형상 이외의 특정 형상을 가지고 있는 중합체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보아 제3926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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