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52
시행일자 2014-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07.10-0000
품명 Benzene of lower purity; CRUDE BENZENE(B.T.X.N); R.KOREA
물품설명 콜타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가스를 포집하여 제조한 벤젠(82%) 주성분으로한 엷은 연녹색계 투명한 액상의 BTXN(벤젠, 톨루엔, 크실렌, 나프탈렌)
- 용도 : 정제하여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분리해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07호에는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707.10호에는 "벤조올(벤젠)"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제3호에 “소호 제2707.10호, 제2707.20호, 제2707.30호, 제2707.40호에서 “벤조올(벤젠)” · “톨루올(톨루엔)” · 크실롤(크실렌)“ · ”나프탈렌"은 각각 벤젠·톨루엔·크실렌·나프탈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1)항에서 “유류와 기타 물품 : 콜타르를 고온으로 증류하여 얻으며 다소 증류 범위가 넓고 주로 방향족 탄화수소와 기타 방향족 화합물로 구성되는 혼합물을 만들며, 벤젠·톨루엔·크실렌과 용제 나프타”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2902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벤젠의 순도는 전중량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그 미만의 저순도 벤젠은 제외한다(제2707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콜타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가스를 포집하여 제조한 벤젠 주성분의 BTXN(벤젠, 톨루엔, 크실렌, 나프탈렌) 혼합물로 벤젠(82%)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70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