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52 |
|---|---|
| 시행일자 | 2014-09-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70-9000 |
| 품명 | Vacuum Desiccator; Cubic |
| 물품설명 |
ㅇ 형상 및 구조
- 주요구성 : 몸체, 문, 손잡이, 잠금장치, stop-cock, 진공게이지 ㅇ 성능 및 사양 - 전면에 내부 압력정도를 표기해 주는 진공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으나 그 외 기계적·전기적 장치 등은 없음. ㅇ 기능 및 용도 실험실 등에서 사용되는 시료를 진공상태에서 건조제 등을 이용하여 건조·저장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데시케이터 * 데시케이터(desiccator) 화학용어로 물질의 건조나 흡습성(吸濕性) 시료의 보존에 쓰이는 건조기. 밑에다 진한 염화칼슘 따위의 건조제를 넣고, 구멍이 뚫린 판 위에 건조할 물건을 둔다. [출처: 국립국어원, (주)낱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실험실 또는 연구실용의 가구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실험대(가스노즐·수도꼭지 시설 등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 ·퓨움-식기선반(fume-cupboards)·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제도용 테이블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실험실 등에서 사용되는 시료를 진공상태에서 건조제 등을 이용하여 건조·저장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데시케이터로, 온도변화에 의해 재료를 처리하거나 기계적·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플라스틱제의 기타 가구’가 분류되는 제9403.7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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