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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52
시행일자 2014-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70-9000
품명 Vacuum Desiccator; Cubic
물품설명 ㅇ 형상 및 구조

- 주요구성 : 몸체, 문, 손잡이, 잠금장치, stop-cock, 진공게이지

ㅇ 성능 및 사양


- 전면에 내부 압력정도를 표기해 주는 진공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으나
그 외 기계적·전기적 장치 등은 없음.

ㅇ 기능 및 용도
실험실 등에서 사용되는 시료를 진공상태에서 건조제 등을 이용하여 건조·저장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데시케이터

* 데시케이터(desiccator)
화학용어로 물질의 건조나 흡습성(吸濕性) 시료의 보존에 쓰이는 건조기. 밑에다 진한 염화칼슘 따위의 건조제를 넣고, 구멍이 뚫린 판 위에 건조할 물건을 둔다. [출처: 국립국어원, (주)낱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실험실 또는 연구실용의 가구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실험대(가스노즐·수도꼭지 시설 등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
·퓨움-식기선반(fume-cupboards)·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제도용 테이블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실험실 등에서 사용되는 시료를 진공상태에서 건조제 등을 이용하여 건조·저장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데시케이터로, 온도변화에 의해 재료를 처리하거나 기계적·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플라스틱제의 기타 가구’가 분류되는 제9403.7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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