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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51
시행일자 2014-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Shaft ; HINO186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 기능 및 용도
차량 엔진의 냉각시스템에서 엔진의 온도에 따라 냉각팬의 회전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유체 커플링식 *팬 클러치 부분품

* 팬 클러치(fan clutch)
일명 자동 팬이라고 하며, 팬의 회전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팬의 구동에 소비되는 동력의 손실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기관의 과랭(over cool)이나 팬의 소음을 적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팬 클러치에는 유체 커플링, 팬 클러치식 및 전기식 등이 있다. [출처 : 자동차 용어사전, 일진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1(마)에서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우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08호의 해설서(F)에서도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내부의 부분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크랭크·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볼 또는 롤러 스크류·기타의 변속기·플라이휠 및 풀리·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이 호에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H)클러치에 대해서는“동력을 수시로 접속하거나 차단하는데 사용되며 여기에는 액체(hydraulic) 클러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조절하여 냉각팬의 회전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팬 클러치(팬 커플링)의 구성 부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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