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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23
시행일자 2014-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2020
품명 Laboratory reagents; Oligonucleotide Primer & Probes; U.S.A
물품설명 - 4개의 염기(DMT-dA, dC, dG, dT)를 띠고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자가 원하는 유전자서열 및 농도, 순도로 인공 합성한 DNA, 2종의 Primer, 1종의 Probe로 조성된 물품을 동결건조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유전자 발현연구, 질병연관성 연구, 염색체 이상 등 세포내 DNA변화를 형광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실험 등 다양한 유전자 분석 응용 실험을 진행하는데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시약은 뒤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조제형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의 시약의 혼합물이거나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단일 시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의 시약은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ㆍ레이블ㆍ실험실 또는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ㆍ수행될 수 있는 특정진단시험의 명기ㆍ물리적 형태(뒷편보강 또는 지지된 형태로 제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 물품은 4개의 염기(DMT-dA, dC, dG, dT)를 띠는 화학물질과 Primer, Probe로 조성된 형태이며 용도설명서에 실험실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3822.00-2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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